사회 사회일반

이종걸 "미등기 임원도 보수 공시하도록 법 개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미등기 임원의 보수도 공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수 일가 재벌 중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돼 책임을 행하지도 않고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아직까지 형식적”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CEO, CFO 등 연봉 상위 5개 직책에 보수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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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은 1인당 평균 연봉이 7억5,000만원, 일반 직원은 평균 7,000만원으로 10배가 넘는다”면서 “기업의 임원 보수제한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는 연봉 50만 유로가 넘는 임직원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스위스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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