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BK기업은행 내부 송금수수료 안내도 된다

IBK기업은행은 송금 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 내부 송금 때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초과 때 1,000원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당행 송금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소외계층에게는 다른 은행 송금 수수료도 면제한다.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없앤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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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이 송금 때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첫 거래 때만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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