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이 기업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기업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계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전경련의 기업윤리헌장에서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윤리위원회에 회부,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바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崔회장이 윤리위 회부 1호로 기록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기업인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 구성을 검토중이며 윤리위가 구성되면 매분기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 제재여부와 제재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경련이 11일 정기총회에서 기업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채택, 대외에 투명경영의지를 선포한 날 공교롭게도 崔회장이 불미스런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재계 전체의 이미지가 또 다시 훼손됐다는 점때문에 崔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당연히 윤리위에 회부될 것이라는 것이 전경련 내부 분위기다.
崔회장은 전경련의 상임이사 직함을 갖고 있으며 신동아의 주력기업인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전경련 일반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윤리위 회부는 일반회원인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崔회장 개인만 윤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경련이 회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전례는 없으며 수년전 수서사건과 비자금사건으로 연이어 파문을 일으켰던 한보에 대해 당시 회원사 제명 등의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