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심판 처리기간 단축된다

앞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와 관련된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심판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심판 사건은 일반 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빠른 6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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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는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와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심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 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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