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뉴스 포커스] "죽을때까지 빚 상환 고통" 탈출구 없는 신·기보 채무자

■ 끝나지 않은 연대보증 공포<br>채권 소멸시효 없어 대대적 신용사면 시급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금융의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던 연대보증제도가 빠르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1일부터 2금융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시절부터 "연대보증 때문에 패자부활의 기회가 막힌다. 연대보증만큼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고쳐 창조기업 탄생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2금융권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종적을 감추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연대보증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수차례에 걸친 연대보증제도 수술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기 연대보증 채무자들이다.

이미 신보와 기보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하지만 기업체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순보증인으로 설정,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여전히 '기한 제약이 없는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11년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연속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본지 2012년 9월6일자 1ㆍ3면 참조).


상법에서 상사(商事)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신보나 기보의 채권은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다. 신보와 기보가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시한을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보 연대보증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죽을 때까지 채무상환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와 기보의 10년 이상 된 장기 미회수 채권 잔액은 각각 6조1,244억원과 6,65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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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금융업권보다 연대보증 피해가 심각한 대부업계의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모럴해저드 소지가 없는 단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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