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롯데쇼핑이 제기한 주유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익성 침해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청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주유소 영업에 들어가면 지역 영세주유소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일대 교통난과 주민불안 등 위험시설 입지에 따른 공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주유소가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했고, 설치 계획을 변경해 어린이집과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도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남구가 불허가한 사유 역시 관계법의 제한이나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해 4월 19일 주차장 내 170.09㎡ 부지에 업무시설동, 주유기 3대가 들어설 138.84㎡의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며 관할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구는 롯데마트 인근의 교통문제와 일대 상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