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든 비상장 주식 프리보드서 거래

7월부터 1·2부로 나눠

오는 7월부터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 등 비제도권에서 거래해온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프리보드(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프리보드를 7월부터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하고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프리보드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산은캐피탈·팬택·삼성메디슨 등 약 90개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2부는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단순 거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 제2부에서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시 의무도 없다. 매매 방식도 1부와 같은 상대매매 방식이지만 매도·매수 대행 증권사가 주식가격과 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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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거래될 기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약 1,478개로 추정된다.

프리보드는 2005년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거래주식이 거래소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이거나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시장 공신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사설 거래 사이트가 횡행하면서 불공정거래와 사기 등의 투자자 피해가 속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의 역동성은 크게 떨어졌다. 2010년만 해도 71개였던 프리보드 거래 기업 수는 지난해 말 현재 52개로 쪼그라들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2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리보드 개편으로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프리보드 개편의 중점을 뒀다"면서 "개인 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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