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변에 맞춰 주택단지 조성 필요땐 공원용지도 개발가능”

◎서울고법/인천시 패소… 주택난 해소 등 공익측면 감안공원용 토지라 하더라도 주변단지에 맞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일 (주)일송건설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송건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한 대지가 비록 수림보호가 필요한 근린공원용 토지이긴 하지만 주변의 주거단지와 함께 개발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포괄적인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해당토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울창한 수림을 해치는 등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했으나 개발을 통해 얻게될 주택난해소와 주거지역 정비 등 다른 공익을 감안할때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일송건설은 지난 95년 4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 8필지 2만여평의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시가 근린공원용토지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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