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사립대학 개방이사 525명 가운데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였다. 또 208개 사학법인(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사이버대)의 43.8%인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꾸리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는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 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60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동일법인 산하 학교의 총장, 교장, 교감 등이 24명(17.9%),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총장 등의 친인척이 13명(9.7%)으로 조사됐다. 현직 총장도 6명(4.5%)이나 됐다. 또 동일한 설립자가 보유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산하 학교의 전·현직 임원 등이 11명(8.2%),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총장이 7명(5.2%),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인 등이 13명(9.7%)으로 조사됐다.
개방이사 제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사립대학 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대학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사학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개방이사들이 사립대학의 이해관계자로 상당수 채워지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개방이사들이 대학법인의 이해관계자로 꾸려지면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법령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