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은·기은 기관경고/은감원,실명제 위반 제재

◎ 4개은 ‘가계저축 차명유치’ 적발/“미운놈 벌주기” 표적감사 일부반발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성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이들 2개 은행과 제일, 평화은행 등 4개은행 5개 지점의 지점장을 포함해 총35명이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문책을 받았다. 30일 은행감독원은 지난 10월하순부터 실시한 13개 은행 23개 점포에 대한 금융실명제 이행여부 조사결과 기업(중곡1동), 국민(여의도중앙), 제일(명동), 평화은행(여의도·충무로) 등 4개 은행의 5개 점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문책성 기관경고를, 이들 4개 은행 5개 점포의 직원 35명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문책조치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점장이 직접 나서 차명예금계좌를 부당개설한 것이 9건에 달했고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시나 비과세가계저축계좌의 신규개설시 기존의 타계좌 개설때 징구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하는 등 실명확인업무의 부당한 취급이 38건에 이르러 적발됐다. 국민은행도 차명예금계좌 개설은 없었으나 지점장의 실명제에 대한 인식결여와 명확인증표를 팩스로 수신하거나 기존의 타계좌 개설시 징구했던 실명확인증표를 재복사하는 등의 실명확인업무 부당취급이 16건 적발됐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조사결과는 뒤집어보면 은행감독원의 「한계」를 보여준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은감원은 이번에 13개 은행, 23개 점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정작 잡은 것은 별로 없다. 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점포수도 5개에 그쳤다. 최근 시판되기 시작한 비과세가계저축과 관련, 거의 모든 은행과 점포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명계좌가 판을 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히 일부 은행과 점포서만 적발했다는 것은 은감원의 조사능력에 의구심을 낳게하는 대목이다. 일부 점포는 최고 47건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된 반면 나머지 대부분 점포에서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데서도 표적검사의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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