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자금가이드] 저금리주택.전세자금 빌려볼만

정부가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푸는 자금은 9조4,170억원. 이중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자금은 4조4,9000억원이고, 나머지는 건설업체등에 지원하는 건설자금이다. 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거나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유리하다. 주택은행등으로 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정책자금을 알아본다.◇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연리 7%의 저리자금이어서 셀러리맨들이 이용하기 가장 알맞는 자금이다.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임원제외)가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임원 제외 규정만 남겨 두고 모두 폐지된다. 다만 전세금은 연 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은 집값의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1,600만원에서 하반기부터는 2,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대출은 평화은행에서만 취급하고, 구입자금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 전세자금은 계약 체결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매매·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세는 급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금액은 가구당 750만원으로 연리 3%, 2년내 일시 상환조건이다. 다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세입자이며, 광역시과 기타지역은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이하의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접수, 사실조사(20~30일)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융자 우선순위는 서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다른지역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뒤 이사를 해 융자금을 반납한 사람 융자신청을 한 뒤 대기중인 사람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이뤄진다. ◇중도금 지원자금=지난해 3조8,000여억원에 이어 올해도 4조원가량 풀린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1%,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상반기중 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입, 즉 계약금를 납부하면 주어진다. 별도의 담보제공은 없어도 되고,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5%. 입주한 뒤에는 대출금이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3,000만~5,000만원이나 개인별로는 주택 2채에 대해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금 반환자금=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이 이용해 볼만하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계약금액은 얼마이든지 관계가 없으나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한다. 대출조건은 전세금의 30%범위내에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특히 1인당 3채까지 대출이 가능해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되는 셈이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융자액중 20%를 상환하면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11.5%. 만약 해당주택에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융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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