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기업에 해명자료 요구한 미래부


최근 두 곳의 기업으로부터 전화 두 통을 받았다. 서울경제신문 지난 2일자 '베가 팝업 노트 30만원대에 나온 이유는'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야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사가 나가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부처나 기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는 한다.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수긍이 된다.

황당한 것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이유다. 전화가 온 두 곳의 기업은 SK텔레콤과 팬택. 이들이 밝힌 이유는 기사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락이 와서 해명자료를 내야겠다는 것. 자신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기사는 팬택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대폭 인하한 배경에 대해 쓴 글이다. SK텔레콤 전용으로 만든 제품인데 SK텔레콤 측에서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물량을 납품 받지 않겠다고 해 출고가를 낮췄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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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이들 기업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이유는 이렇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단통법의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경제신문 기사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 한마디로 단통법 효과를 반감시키는 기사라며 미래부 해당 부처가 두 곳의 기업에 연락해 해명자료를 내도록 압박한 것이다.

미래부는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명자료를 내면 된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정부가 기업에 해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기업의 팔 비틀기'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다.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으면서 긍정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장침체와 경쟁제한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 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기업에 전화를 걸어 해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래부 스스로 단통법 홍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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