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사진=연합뉴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징역 5년
유명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아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고씨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돼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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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13세 A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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