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사업 손대면 기존 주택은 중과 "황당한 종부세"

다주택자 적용따라 부과기준 6억으로 낮아져… 대책 보완 필요


"그 동안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생기는데 누가 임대사업을 하겠습니까?"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2ㆍ11부동산대책'이 '황당한 종부세'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3채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를 놓으면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세금부담을 확 낮춰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를 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내지 않아도 되던 '황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라도 이번 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종부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올 연말 그 동안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새로 매입한 주택이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기존 주택은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대상이 되는 탓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1가구 다주택자는 합산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공시가격 6억원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최대 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의도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부동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분당 수내동 E공인 관계자는 "집을 3채 이상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현재 보유 주택도 6억원 이상 고가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이런 수요를 막아서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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