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기사 등 특수직도 산재보험 의무화

■ 비정규직 보호대책 어떤 게 있나 <br>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파견근로자등에 부여 땐 출연금 80%까지 사용 가능<br>정규직 80%수준 임금 책정은 "차별 부추긴다" 지적에 제외

이주영(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ㆍ여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1이 넘는 577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경력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이 87% 수준이며 전체 직종별로 단순 비교하면 평균 임금은 57%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하고 정작 혜택을 받게 되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안에 반발하고 있어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ㆍ고용보험료 정부가 3분의1 지원=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120% 이하(월급여 124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노ㆍ사ㆍ정이 각각 3분의1씩 부담한다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사회보험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이 60.9%, 비정규직이 26.2%다. 국민연금은 정규직 62.1%, 비정규직 17.9%에 불과하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 70만명과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방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 처리가 논란이 돼온 만큼 이번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ㆍ파견근로자에게도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규직의 80% 수준 임금 책정은 빠져=대책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도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해 차별 요인을 적극 발굴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초 당정은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 확정 전에 빠졌다. 이외에 불법파견시 사용 기간(현재는 2년 이상 사용시)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 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으며 경총은 "비정규직 대책이 현실화되면 일자리 자체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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