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사 이행 규정을 18일 의결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미 양국의 과세 당국이 자국 금융사가 보유한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한 협정이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금융사나 해외에 고정 사무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이나 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는 예금·신탁·펀드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달 1일부터 개설되는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 시 실소유주가 미국인인지 확인하고, 올해 말 잔액을 내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계좌는 100만 달러 초과 개인 계좌는 내년부터 매년 7월까지 국세청에 제공하고, 5만 달러 초과(보험·연금은 25만달러 초과) 기존 개인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기존 단체계좌는 2016년부터 매년 7월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개설되는 단체 계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계좌의 실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름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매년 9월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