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범죄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한 혐의다.
일반적인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이르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해 해당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두 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내란죄,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친구와 농담삼아 ‘한탕 하자’고 한 것도 음모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면 단순 농담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범행 대상지도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은 국토를 참절,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형법이론과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며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정도의 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의 범죄인 만큼 적용하기 쉽지 않다.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변광호법률사무소 변광호 변호사는 “‘무기고를 탈취하라’는 내용을 두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란죄는 목적범인 만큼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혐의사실이 제각각 달라 법리해석이 어렵다. 수사기관이 정확한 혐의사실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