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홍일표 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 받은 징계안을 조사 및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학계ㆍ언론ㆍ법조ㆍ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윤리특위의 늑장운영을 막기 위해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박았다.
이밖에 최대 30일까지였던 출석정지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규정도 전액 삭감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