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전문가에 의원 징계 맡긴다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마련… 징계제소권 부여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복귀 이후 의원특권 폐지에 재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홍일표 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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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 받은 징계안을 조사 및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학계ㆍ언론ㆍ법조ㆍ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윤리특위의 늑장운영을 막기 위해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박았다.

이밖에 최대 30일까지였던 출석정지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규정도 전액 삭감으로 강화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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