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KT샛에게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 대역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위성관리에 적정성을 갖추고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취소된 주파수할당 대역은 30.110~30.860㎓의 750㎒ 폭과 20.380~21.2㎓의 820㎒ 폭 등이다.
미래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매각 계약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