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소비형태를 주도해 나갈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대륙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거래와 똑같은 판매세를 부과할지 여부.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소매시장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이에 대한 세금부과문제가 의회와 주 정부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창설된 19인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14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론자들은 주로 정부 관리들로, 면세조치가 교육, 치안, 기타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세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업체들에게 밀리기 시작한 일반 상인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들의 대표격인 전국주지사협회 의장 마이클 리비트 유타주지사는 『중요한 것은 온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의회내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 간부 등은 3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인터넷 소매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과세론자의 대표주자인 제임스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는 『경제의 원동력인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영구히 면제시키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상당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는 한밤중에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등 면세혜택 보다도 큰 이점들을 갖는다』며 『생존을 위해 굳이 세금을 면제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