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54•차관보급)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일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로부터 구명로비를 명목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금융정보분석원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하루만인 전날 김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바 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서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