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견 우량기업만 타깃된 유보금과세 잘못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 발표 때부터 불거졌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코스피200 기업의 2014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들 업체의 총배당액은 14조429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2.8%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62조5,003억원으로 6.7%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보다 배당을 선택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하려 한 것이다. 배당을 늘렸다고 정부 기대대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배당액을 올리면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10대그룹 상장사의 배당액 9조1,432억원 중 40% 이상이 외국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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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대상도 코스피200 기업의 17%인 3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덩치가 큰 대기업들일수록 과세를 비켜가고 있다. 대신 중견기업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투자나 배당이 용이한 코스피 상위 10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투자나 배당 여력은 없는데 유동자산이 많아 부채비율이 낮은 중견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처지가 된 것이다.

자동차부품사인 서연은 대기업보다 많은 153억원이나 부담해야 할 판이다. 디와이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5%를 유보금 과세로 내놓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중견기업 상당수가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을 공산이 큰 것이다.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힘든 상황에 세금부담까지 커진다면 기업 할 의욕만 잃을 뿐이다.

투자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려 할 경우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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