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유죄 인정과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자율권이라는 고유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두 의원이)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도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이ㆍ김 의원의 자격심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적법한 당선자이냐,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겸직 금지된 직에 취업했느냐 등이 국회의원 자격요건이라고 볼 때 이에 위배되면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자격심사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지도부 입장과 달리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이기를 포기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징계안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