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 세제개편 등 미에 양보못해”/WTO 제소땐 승산있다

◎미 보복리스트작성 즉시 제소/OECD등서도 슈퍼301조 부당성 부각/통산부, 차분쟁 긴급대책회의정부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이에 근거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세인하나 세제개편, 저당권인정문제 등 한미자동차협상의 3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미국이 보복리스트를 작성할 경우 즉시 WTO에 제소키로 했다. 또 앞으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 채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론, 미국측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조치가 국제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WTO규정에도 어긋난다는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덕수통상산업부차관은 3일 『한미자동차협상이 슈퍼301조 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나 당당한 협상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특히 『세제나 저당권인정문제 등은 WTO가 정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아 한미자동차협상문제를 WTO로 가져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분석됐다』며 『미국이 슈퍼301조 발동 이후 공식적으로 보복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즉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산부는 올해 중에 열리는 APEC 각료회의와 OECD 무역위원회, WTO 무역과 경쟁 작업반회의 등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국제 무역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오는 20, 21일 이틀 동안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무역위원회에 이석영통상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각종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슈퍼301조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또 이달말께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의 무역과 경쟁 작업반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PFCP 지정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공휴일인 3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한차관 주재의 고위급 회의와 오강현통상무역실장 주재의 실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통상협상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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