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자동폐기 수순 밟을 듯… 야당선 국회 보이콧 시사

유승민 재신임 분위기 확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 유력해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24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개정안이 돌아온다고 해도 결코 재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면서 "그대로 폐기 절차를 따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실익도 명분도 없다"면서 "거부권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거부권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대책법 통과는 여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25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법들은 정상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국회법 재의결과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결 절차를 밟더라도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가려서 처리하겠다는 것과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특히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 법률 제정과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입법의 여지를 줄일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법이 정한 것들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청와대가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행정입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대해 행정입법이 아닌 국회에서 담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우리가 가진 입법권을 통해 10페이지로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을 100페이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선전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논란은 법리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이 문제를 당 대 당 문제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며 "가뜩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하게 재의결을 위해 의원들을 동원,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정안 협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23일 여의도 모처에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을 따로 만나 거부권 행사 시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앞서 21일에도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일부 친박계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김지영·전경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