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부적합” 판정에 재검사 의뢰결과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부터 성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급 학교 급식이 중단됐던 삼양식품의 「대관령우유」가 재검사 결과 품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령우유는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 급식 우유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품 성분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세균수 18만(기준치 ㎖당 2만이하), 대장균군 4백50(〃2이하)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관령우유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대관령우유 샘플 수거과정이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이의를 제기, 동일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다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대관령우유 품질의 적합판정 사실과 급식 재개 조치를 통보했다.<문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