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뇌물 간접 건넨 기업에 사업 자격 제한 안돼"

입찰 사업의 평가위원에게 민간기업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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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8월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참여한 대우건설은 이듬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남모 부장이 군 시절 알고 지냈던 노 중령을 통해 사업 평가위원인 김 소령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 나온 범죄사실에는 김 소령은 남 씨가 아닌 노 중령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만 인정되지 남 씨가 노 중령을 통해 김 소령에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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