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동호인주택] 마음맞는 사람끼리 사는 재미 `쏠쏠'

동호인주택단지는 말 그대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데 모여사는 마을을 일컫는 말이다.흔히 동호인주택이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척이나 직장 동료 등 세가구만 모여도 동호인주택인 탓이다. 개별가구가 짓을 짓든 여럿이 모여 집을 짓든 땅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는 절차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땅값과 건축비는 여럿이 모여 지을 때가 훨씬 저렴하다. 동호인수와 대지지분, 건축규모 등은 개별가구의 사정을 감안, 동호인끼리 합의하면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 동호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주택단지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땅값과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탓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수밖에 없다. 특히 전원동호인마을은 전원생활에서 오는 고립감이나 무료함을 떨칠 수 있고 마음놓고 집을 비워도 될 만큼 방범·방재효과도 높다. ◇동호인회 만들기 무슨 일이든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 동호인주택단지도 그렇다. 동호인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를 흔힐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호인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구성하고 개별가구의 재정상태를 동호인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게 좋다. 인정에 이끌려 적당히 모임을 구성했다가는 사업도중에 결원이 생겨 또다른 동호인을 끌어들여야 하는 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동호인수는 5~10가구가 좋다. 동호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과 건축비는 줄어들지만 너무 많으면 뜻을 모으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십상이다. 특히 20가구가 넘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지구입 동호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일은 땅의 위치와 가격을 정하는 일이다. 개별가구마다 사정이 다른 탓이다. 부지를 구입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출퇴근과 통학여건이다. 직장까지 승용차로 1시간이 넘으면 안되고 자녀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곳이 좋다. 서울에 직장을 둔 경우라면 분당·고양·하남·판교·수지·기흥 일대를 1급지로 꼽을 수 있고 김포·남양주·파주·의정부·등지를 2급지로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의 평당 땅값은 도로여건과 용도지역에따라 다르지만 1급지의 경우 대지 200만원 안팎, 준농림지 70~100만원 선이고 2급지는 대지 100만~150만원, 준농림지 30만~70만원 정도다. 따라서 동호인들이 고생할 각오를 하고 준농림지를 구입해 전용절차를 거쳐 건축을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특히 농지보다는 임야 구입하는 게 땅값도 싸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행정절차 단지조성에 필요할 행정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의뢰하는 게 좋다. 수수료는 1 (0.3평)당 1,500~2,000원 선이고 전용허가 여부는 15일 뒤에 알 수 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관할 지자체장 직권으로 일시 전용할 수 있는 토지 규모는 농지 5,000㎡(1,515평), 임야 3만㎡(9,074평)이다. 이때 전용부담금과 대체조성비가 부가된다.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관할 시·군청에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흔히들 착공계를 제출한다고 한다. 착공계는 건축설계도면과 건축신고서로 구성돼 있다. 동호인주택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토지소유권 이전문제로 농지전용을 받을 경우라도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을 변경해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동호인주택단지의 경우 모든 주택이 100%(임야 30%) 건축돼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 ◇건축과정 건축은 목조이든 벽돌이든 철골이든 공신력과 자금력을 갖춘 전문 건축업체에 맡겨야 뒤탈이 없다. 여러채를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건축비를 깎을 수 있는데 10가구를 지을 경우 한채당 15% 정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평면과 외관이 똑같은 듀플렉스주택의 경우는 한채를 지을 때보다 40% 가량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동호인들끼리 순서를 정해 공정을 지켜봐야 한다. 아무리 공신력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공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 시기에 집을 지으면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고 목조는 뒤틀릴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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