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박산자] 분사기업 1년동안 지원 허용

정부는 분사(SPIN-OFF) 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내부지원을 분사후 1년동안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들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계획이다.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 세미나에서 올해 산업정책의 초점을 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특히 대기업의 분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해 계열사 지정등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사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朴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부당 내부지원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경영자 매수(MBO: MANAGEMENT BUYOUT), 종업원인수(EBO: EMPLOYEE BUYOUT)등 분사 형태를 불문하고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내부지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내달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趙국장은 분사기업에 대한 내부지원 허용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모기업이 경영권(지분 30%이상)을 완전히 넘겼거나, 장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등 자금지원, 병역특례등 인력지원, 각종 기술지원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기업 계열로 판단되는 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던 기존의 방침과는 대조적인 조치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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