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예산 356조 통과

정부안보다 1조8,805억 감소<br>野 외촉법 반대로 밤새 진통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1조8,800억원을 줄인 356조8,2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액 기준으로 1조8,8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재정적자와 세수감소 추세를 감안해 2013회계연도 예산안인 349조원에 비해 7조8,000억원 정도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 수준이라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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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획재정부 예비비 1조8,000억원과 지방교부금 8,200억원이 줄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로 지방에 보전되는 부가가치세를 5%에서 11%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4대강 예산과 새마을운동, 정부 홍보예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특수활동비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반면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이 80㎏당 18만8,000원으로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뛴데다 6·4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일부 늘어나고 0~5세 무상보육 보조, 학교 전기료, 경로당 냉난방비·사병 급식비 등 복지예산이 확충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에서 연간 6,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이날 쟁점 법안인 국정원 개혁법을 처리하며 정보관의 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주사의 종손회사가 외자기업과 합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난항 끝에 처리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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