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4 이동통신(와이브로)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예정이라며 가입자와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와이브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허가대상 사업자, 허가 시점, 서비스 시기 등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나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