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법 극적 타결] 사내유보금 과세 등 불꽃공방 예고

■ 국감은 어떻게 될까

'기업인 증인' 줄다리기할 듯

여야가 30일 오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년처럼 10월에 치러지게 됐다.

이번 국감에는 서민증세, 사내유보금 과세,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문제,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대책, 재정팽창 등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사내유보금 과세, 정치인 수사, 기업인 사면 논란, KB사태, 쌀 관세화, 의료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FTA), 대선개입 의혹 관련 재판(원세훈·김용판) 논란 등 쟁점이 산적해 있다. 가뜩이나 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대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국감이 치러져 여야의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여야가 정쟁에 치중하느라 과거처럼 맹탕 부실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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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월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감 대상 기관 일정과 증인채택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최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초이노믹스, 보건복지위에서는 담뱃세, 안전행정위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이 각각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영리화 논란도 복지위에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 내분사태 과정에서 돌출된 금융계의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KB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운영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농림위에서는 513%의 쌀 관세율 대책도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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