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타워팰리스는 받고 극빈층은 안 될 기초연금

거래가격이 10억~30억원을 넘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29명은 소득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상한액인 월 9만6,800원을 받는다. 반면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하며 120만원 안팎의 월급과 15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타는 쪽방촌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정감사철마다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3년간 그 노인의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뿐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기초연금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물려준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기간을 5~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ㆍ재산을 숨겨 연금을 탔다가 적발된 노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자의 연금회수에 그치지 않고 벌칙성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기초설계가 부실해 수술해야 할 연금지급 기준은 이것만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65세 이후에도 생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노인이 버는 근로ㆍ사업소득이든 국민연금이든 모두 합쳐 45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도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월급이 같아도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에서 불이익을 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불상사가 기초연금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45만원인 소득공제액을 인상하거나 국민ㆍ개인연금 등 연금액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공제항목을 만들어 열심히 노후를 대비한 이들을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공짜 기초연금족도 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의 경우 아파트 값이 비슷한데도 소득환산 때 6,800만원(대도시는 1억8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이 부분도 손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