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3.56㎢s는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해제된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 제1킨텍스 국제전시장 일원 1.69㎢와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2.14㎢다.해당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상이 완료되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곳들이다./디지털미디어부yeonv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