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이런 카페들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통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가 섞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복용해 부작용이 생겼는지 등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 보상보다는 법원 조정 권고를 통한 환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소비자원 주최로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안(案)을 내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홈쇼핑 업체들 중에서도 백수오 제품 붐을 주도한 업체와 후발주자로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업체들의 입장이 판이하다. 또 완제품을 판 업체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간 견해차도 크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 강구하는 중”이라며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다르고 제품의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