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다른 지역 농협에서도 이 같은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대출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려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한 후 김 조합장 등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3명의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구속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했지만 가산금리를 오히려 2.5%에서 4%대로 높여 4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본 농민은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 등을 상대로 상급 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다른 단위농협이 더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시ㆍ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만큼 비리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5월 창원 모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감정평가업체 등과 짜고 담보 부동산 평가액을 부풀려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