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금 제때 못받는 하청업체 갈수록 증가

작년 하도급 위반 53% 차지

기업간 거래에서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히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총 478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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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219건으로 전체의 45.8%로 집계됐다. 이는 599건 중 282건(47.1%)를 보였던 2011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2012년 843건 중 190건(22.5%)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원청업체의 횡포에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지난해 최고를 기록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911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이 482건으로 52.9%나 됐기 때문이다. 역시 역대 최고 비중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불법·편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보다 값질이나 대금미지급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사건처리 비중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며 “분명히 문제는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부당한 거래가 빈번해졌는지를 더 철저히 분석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금미지급 등 주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에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따라 수혜를 본 기업의 수가 전년대비 3분의 1로 감소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수혜를 본 중소기업 수가 역대 두 번째인 6,893개로 적었기 때문이다. 2013년 수혜기업 수는 1만1,728개 였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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