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중공업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 선언 노조에 법적 대응

현대중공업이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선언한 노조에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8일 오전 거제조선소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파업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회사는 법적 조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현대중공업 사측이 법적 대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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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노조의 방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후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투표 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사측이 부당한 투표 방해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당초 나흘로 예정된 투표일을 무기한 연장했다. 노사의 공식 교섭 역시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 제시안(기본급 3만7,000원 인상)과 격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배포한 유인물에서 "임단협은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파업에 돌입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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