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토지환매권 행사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헌법불합치·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제91조 1항(옛 토지수용법 제71조 1항)은 `환매권자는 수용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수용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환매권이 계속 존속할 경우 법률관계가 불안해지게 된다”며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94년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 인근의 토지를 수용 당한 김모씨는 2006년 자신의 땅이 해당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토지 환매청구를 했으나 10년제한 규정에 걸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환매권 발생을 통지받지 못했는데 수용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환매권이 소멸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