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자꾸 샛길로 빠지는 건설업계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자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허위ㆍ과장 광고는 예사고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분양을 일삼는다.


최근 한 대형 건설사가 임직원들을 분양 계약자로 둔갑시켜 분양률을 높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지방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수백명의 임직원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쥐어주고 허위로 분양을 신청하도록 해 분양률을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도 받았다. 허위로 분양 신청을 한 임직원들은 입주 직전에 해약하고 계약금을 회사에 반납했다. 허위 분양도 문제지만 미분양이 난 아파트가 분양가 보다 수천만원 이상 인하된 가격에 거래되면서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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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ㆍ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임직원들을 동원해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일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한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직원들을 어떻게 '명예롭게'퇴사시킬 수 있을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대출을 주선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자니 직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의 경우 중대형 미분양이 우려되자 회사 관계자가 지인들을 동원해 청약 신청을 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은 '사내 분양은 관행'이라고 항변하지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한 리스크를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그게 결국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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