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별화된 대우 받은 등기이사 근로자 아니다"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일반 사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근무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며 "비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996년 A사에 서울영업소장으로 입사한 뒤 1998년 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영업팀장을 겸하면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계속 승진하면서 정년이 지난 뒤에도 근무하다 2009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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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회사는 2003년 박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후 연봉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 받는 대신 보수를 대폭 올려줬다.

그러나 박씨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반 직원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003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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