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국외 판매 의약품 24시간 운영해야 허용"

[남용 방지 위해 진열방식·판매수량·구매연령 제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에 제한이 가해지고 구매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판매자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생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수량도 제한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매연령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 제조상 원인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 유통 경로상 사고 책임은 제조사 및 도매업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 원인에 의한 사고책임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매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위해의약품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판매 방법을 어기거나,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판매자 지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구본호 정책단장은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요식적이고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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