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전·전주·보해저축銀 예나래·예쓰에 나눠 합병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중인 대전ㆍ전주ㆍ보해 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가교 은행인 예나래ㆍ예쓰에 나눠 합병시키기로 했다. 예보는 이들 가입자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ㆍ전주ㆍ보해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은 상태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이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추석 전까지 대전ㆍ전주ㆍ보해와 예나래ㆍ예쓰의 합병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예나래는 과거 전일저축은행의 자산을 넘겨받아 만들어졌고 예쓰는 으뜸과 전북저축은행의 자산을 함께 받아 설립된 가교은행이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매각 작업을 벌여왔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까지 끌어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과거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대전ㆍ전주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의 자산까지 넘겨 받게 돼 매각 작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객들은 예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에보는 이들 3개 저축은행 고객에게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의 관계자는 "예금자의 불편이 커 추석 전까지 5,000만원 이하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예나래ㆍ예쓰는 현재 영업하고 있어 대전ㆍ전주ㆍ보해의 예금 계약을 이전받아 정상 영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갖고 있던 고객은 명절 전에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대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하면서 오는 31일부터는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예금자도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해 예보가 실사작업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