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행위관련 돈세탁만 제재”/정부 부패방지법 수용 방향

◎마약·뇌물·밀수·범죄 등에 적용/당국·금융기관 통보안은 난색정부는 22일 차명거래 만연에 따른 금융실명제의 후퇴를 보완하기 위해 돈세탁을 불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는 합의차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근거가 상실돼 금융실명제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됐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지 12월18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그러나 실명제의 대체입법을 통해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법사위에 돈세탁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패방지법이 상정돼 있다』면서 『이중 불법행위와 관련된 돈세탁행위를 불법화, 금융기관직원과 범죄행위자, 차명거래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사위에는 현재 국민회의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회의가 유사한 내용의 부패방지법안을 각각 의원입법과 청원형태로 제출해놓은 상태다.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련된 법을 통합하면서 ▲돈세탁금지 및 처벌규정 ▲금융기관의 2천만원 이상 현금 및 수표거래의 국세청 통보의무 ▲범법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직당국에 대한 서면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마약, 뇌물, 밀수, 탈세, 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돈세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국세청 및 사직당국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보의무는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돈세탁방지 규정이 입법화되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해준 재벌총수의 사례 등이 재발될 경우 해당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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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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