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집행위 권한 논쟁

◎정책센터 “서비스분야 협상권 위임”에 일부국,미·일에 과도한 양보 우려 반대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EU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EU집행위의 권한 확대방안과 대외무역협상안에 대한 표결방식변경과 관련,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논쟁의 발단은 유럽집행위의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가 최근 발표한 『EU집행위의 무역분과위원회가 무역정책에 대해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받지 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무역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위임」이란 EU국가들이 EU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 상품거래분야에 대해서는 부여했지만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주지않은 협상권한의 위임을 의미한다. 무역자유화가 갈수록 서비스분야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과의 협상력을 높일려면 권한확보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EU의 집행위원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경우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EU의 만장일치제 의결방식. 현재 상품거래 등의 협상안은 다수결로 의결하는 반면 서비스분야 등에 관한 합의내용은 만장일치로 승인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EU회원국이 확대되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자 EU의 순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타협안이 모색되고 있다. EU기본조약인 1백13조를 개정, 서비스·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위임권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대신 동시에 집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오는 16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IGC)에서 이 문제가 다뤼질 예정이나 합의안이 나올지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자초할 수 있는 기본조약의 개정에 반대하고있기 때문이다.<문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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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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