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他금융사 수임도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예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분식회계 규모가 2조4,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일 업종에서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실 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년에서 5년까지 감사 업무가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업무를 수임할 수 있었다. 과실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회계법인은 전체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규정 개선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많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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