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산을 모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유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유언내용대로 상속된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단 한푼의 재산상속도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민법은 유류분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즉 유언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위의 경우 아버지)의 처와 직계비속(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남겨주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래 몫의 반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유류분청구권은 유언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