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돌려받는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별도 소송 절차가 없어도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에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긴급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일 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피해내역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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