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JYJ 활동 방해한 SM에 시정명령

동방신기 멤버 출신의 아이돌 그룹 JYJ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간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4일 SM이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며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과 문산연은 SM 소속 아이돌그룹이었던 동방신기의 세 멤버(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가 지난 2010년 10월 JYJ라는 그룹을 결성해 독자활동을 시작하자 이들의 연예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SM과 문산연은 JYJ 결성 직후 9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와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 'JYJ 측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는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의 일방적이 주장만을 포함하고 방송출연과 음반유통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까지 담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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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YJ의 세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SM과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을 끝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ㆍ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연예인 개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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