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요건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세대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아 대출 여부를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상여금ㆍ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부부의 소득이 합산 적용된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적용되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 60㎡,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7,000만원으로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된다.
재건축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줘 정비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된다. 또 대부중개수수료상한제도 실시될 예정이다.